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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정정신고서

자격증/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by Kevin Kim 2023. 7. 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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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일괄, 정정....

 

 

*증권신고서의 개념

증권신고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의 제출요건

-대상: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

-금액: 10억원 이상

-적용범위: 공모발행 시에만 적용

*증권신고서의 제출면제 대상

-면제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을 한 채무증권, 지방공사가 발행한 증권

 

*일괄신고서 제도의 의의

최초 신고 시 일정 기간 동안 모집, 매출할 증권 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 기간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고유권한으로 그 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최초의 신고 이후 증권의 추가 발행 시 증권신고서의 추가 제출의무가 없다.

->허용대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만 허용한다.

->발행예정기간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며,

최초의 발행횟수는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으로 한다.

*정정신고서 제도의 의의

이미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정정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

->제출기한은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정정신고서 제출 필수 사항

-발행조건 정정

-인수인이 있는 경우로서 인수인의 정정

-집합투자기구 등록사항 정정

-모집,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 위험요소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집합투자기구 간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집합투자재산 등에 중댕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제기된 때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 제출

발행예정기간 종료 전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발행예정기간 및 금액도 정정이 가능함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고, 수리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

 

헷갈리는 개념들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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