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신고서의 개념
증권신고서: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의 제출요건
-대상: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
-금액: 10억원 이상
-적용범위: 공모발행 시에만 적용
*증권신고서의 제출면제 대상
-면제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을 한 채무증권, 지방공사가 발행한 증권
*일괄신고서 제도의 의의
최초 신고 시 일정 기간 동안 모집, 매출할 증권 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 기간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고유권한으로 그 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최초의 신고 이후 증권의 추가 발행 시 증권신고서의 추가 제출의무가 없다.
->허용대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만 허용한다.
->발행예정기간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며,
최초의 발행횟수는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으로 한다.
*정정신고서 제도의 의의
이미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정정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
->제출기한은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정정신고서 제출 필수 사항
-발행조건 정정
-인수인이 있는 경우로서 인수인의 정정
-집합투자기구 등록사항 정정
-모집,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 위험요소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집합투자기구 간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집합투자재산 등에 중댕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제기된 때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 제출
발행예정기간 종료 전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발행예정기간 및 금액도 정정이 가능함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고, 수리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
헷갈리는 개념들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개념/종류/설립절차 (0) | 2023.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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