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집합투자기구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집합투자업자 운용의 독립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합투자를 위한 재산의 집합체인 집합투자기구는 통상 「펀드」라 지칭되며, 동일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간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수익자 평등의 원리와 운용결과를 그대로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이 기본 원리
펀드는 주된 투자대상에 따라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로 구분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신탁형: 투자신탁
회사형: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회사
조합형: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중요!! 투자합명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절차
-신고절차
1.증권신고서 제출
2.금융위원회에 접수
3.효력발생
4.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등록절차
1.등록신청서 제출
2.금융위원회에 접수
3.등록
중요!!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잘 참고하셔서 개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정정신고서 (0) | 202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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